“꼭 제대로 심판받아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법원 앞에서 검찰에 강제로 체포 당한 결정적 이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 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은 오전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 군사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군사법원 측에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생중계된 현장에서는  변호인이 문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라며 소리를 치고 문을 흔들었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군사법원 측에서는 일상적인 재판 때 개방하던 출입문을 폐쇄한 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상황으로 인해 오전 10시 반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후 오후 1시 반으로 재판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 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 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으며 법정 출석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문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 20분경 국방부 검찰단에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군 검찰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낮 12시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하였습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반경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 도착한 박 전 단장과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박 전 단장의 변호사는 “오해를 사기 딱 알맞은 때에 영장이 청구되었다”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을 하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지금 군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권력에 도치된 행동에 대해 군판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라며 외압의혹을 거듭해서 제기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7139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 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를 내렸지만, 다음날 경찰에는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할 것을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없이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시킨 후 입건하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인재에 의한 사망사고는 경찰이 수사해야함)

이후 MBC 취재에 의하면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소속이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MBC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를 질책해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시키며 결정을 뒤집었다고 작성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헌법 헌법 입에 달고 살던 VIP에게서 민주주의를 1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본인이 직접 갔는데도 체포를 해?”

등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경악하는 반응도 있는 한편

“그냥 서로 자존심 싸움 중 아니냐?”라며 양측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