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에 사기결혼까지?” 김주하, 유부남과의 관계 고백 후 안타까운 근황, 송대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뉴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주하 아나운서는 여대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곤 했습니다. 

김주하를 롤모델로 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나운서로서가 아닌 사뭇 다른 모습으로 뉴스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던 그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송대관이 일정 부분 일조했다며 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주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mbc의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며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앵커 활동 중 아나운서국 소속 아나운서에서 사내 직종 전환을 통해 보도국 소속 기자로 전직을 하며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자에서 뉴스 앵커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나운서로 시작해 기자로 보직 변경한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직종 전환 시스템이 있는 mbc에서 종종 있는 일이며 손석희, 백지연, 배현진 등이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전직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 문제로 2006년 결국 mbc 뉴스데스크의 평일 앵커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2007년 정확히 1년 만에 주말 뉴스데스크의 단독 앵커로 발탁되며 화려한 복귀를 했습니다. 

2004년 결혼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던 김주하의 남편은 송대관의 처조카로 당시 증권사에서 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주하는 결혼 이후 방송에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파탄나며 속속 밝혀지는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한 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당시 이미 전 남편 강 씨는 유부남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접근했고 그 주선자가 바로 강 씨의 모친이자 김주하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강 씨의 모친이 아들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김주하에게 접근했고 이에 김주하가 부담감을 드러내자 ‘전도라도 해달라’라며 주변을 맴돌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아들의 미국 서류를 위조해 싱글이라 속였으며 강 씨 측에서 김주하가 출장 간 사이 언론에 결혼 사실을 흘려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김주하의 측근 쪽에서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제 당시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김주하는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 했으며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고 측근은 알렸습니다. 

강 씨의 파견 경력 등이 언론 취재 등으로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기록을 보면 강 씨와 전처 장모 씨 사이의 이혼 소송은 약 1년을 끌다가 2004년 8월 5일 마무리가 됩니다. 

즉 김주하와 강 씨가 교제하던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강 씨는 법적으로 유부남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강 씨가 전 부인과 소송 중이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거주했기에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에게 법률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연이어 충격적인 사실들이 보도됩니다. 

김주하의 측근은 김주하가 결혼 내내 가해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주하가 참아오다 가정 내에서 가해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된다며 이혼 소송을 하게되었는데요.


김주하는 강 씨를 가정 물리적 가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러자 강 씨 역시 공식 석상에서 김주하에게 뺨을 가격당했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는 등의 이유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 김주하로부터 가해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부는 김주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혼 소송은 조정을 진행 중인데 쌍방 가해에 대해서는 먼저 판결이 납니다. 

2014년 7월 말 검찰은 김주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남편 강 씨에 대해서는 김주하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김주하는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더라고”라고 말을 남깁니다. 

쌍방 맞고소 사건에서 남편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했으나 다만 김주하 측근이 주장한 대로 아이들에 대한 가해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강 씨의 혼외자 출산이 기사화됩니다.

 
김주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워낙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해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며 거짓말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외도죄로 고소하려 합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강 씨는 2014년 1월 미국에서 외도녀와의 사이에서 극비로 딸을 낳게 됩니다. 

만약 김주하의 주장처럼 강 씨가 김주하와의 별거 이전에 외도녀와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외도로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중차대한 귀책 사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며 당시 강 씨의 이모부인 송대관을 향한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조카 결혼 과정에서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친척의 결혼과 관련해 몰랐을 리가 없는 송대관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주하은 강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외도 책임의 각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각서의 내용이 공개되며 또 한 번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이 각서는 2009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김주하의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한 달 전 전처와 헤어졌고 결혼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받았던 것입니다.


공증까지 된 문서로 각서의 요지는 강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익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외도녀를 두고 생활비를 대준 사실과 다른 여자들과의 외도 김주하에 대한 가해 등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약속된 내용을 어길 경우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조건 없이 파견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김주하은 이 각서에 적힌 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 판결에서 남편에게서 3억 2천700만 원의 약정금을 받아냈습니다.

강 씨가 외도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등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서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강 씨의 잘못을 완벽하게 입증함과 동시에 김주하가 2009년부터 부부의 재산 관리를 해왔음을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9월 김주하는 강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상해로 고발했던 형사소송에서도 법원에서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후 2015년 1월 결혼 11년 만에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 각서가 재산 분할에서는 김주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이 책임이 더 많지만 재산 기여도는 남편도 크다는 것이 인정되며 김주하 명의의 재산 27억 중 강 씨에게 10억 2천1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판결합니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여성에게 바라는 건 인내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를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김주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연락을 받은 게 사실은 나도 그랬어라는 얘기여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리고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더 줄이고 예방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아픔이 있어도 여성이 당당하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2015년 7월부터 종합 편성 채널 mbn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하 아나운서의 앞으로의 모습들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