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NFT?” 댄서 노제, 자숙 중 셀카 판매로 50억원의 수익을 올리려한 정황 포착

Mnet “스트리트우먼파이터(이하 스우파)”에서 뛰어난 비주얼로 인기를 끌다가, SNS 광고 갑질 사건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자숙인 노제.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NFT 프로젝트(이하 댄스위드노제)의 허위 홍보 의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NFT 기술을 통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자숙 중에 자신의 셀카 판매를 통해 50억원의 개인적인 수익을 올리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Dance with noze NFT 프로젝트

“댄스 위드 노제”는 지난달 노제가 론칭한 NFT 프로젝트인데요.

위 소개글처럼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댄서의 안무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프로젝트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일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NFT 기술을 이용하면 안무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허위에 가깝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NFT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송들(입하,출하,매상,반품,입금,출금,정정 등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블록한 암호 기술을 체인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즉 NFT를 이용하여, 안무영상에 암호 기술을 적용한 것일뿐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NFT와 관련된 법적 근거 또한 전무합니다.

NFT에 안무 영상이 등록되고 말고와 상관없이 안무는 저작권법 제 4조 1항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물 예시 중 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저작물’에 해당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해야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안무가를 위한 목적이라는 NFT 사업, 근데 시작은 노제 셀카


안무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작된 NFT 프로젝트지만, 노제는 PEP(Profile Pictures 온라인 상에서 프로필 설정이 가능한 NFT) 부터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되는 노제의 셀카 갯수는 총 1만개로 알려져있으며, 개당 55만원입니다. 

모두 판매된다면 무려 50억원의 수익이 창출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NFT 자산의 거래는 NFT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경매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노제의 NFT는 ‘댄스 위드 노제’ 구매 페이지에 문의를 하면 노제 측에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오직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왜 굳이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놓았을까요?

3. ‘댄스 위드 노제’ 디스코드 속 수상한 움직임

‘댄스 위드 노제’는 노제의 광고 갑질 논란 여파인지 대외적인 홍보는 자제하며, 해외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제한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벌써 디스코드를 통해 100명 이상이 가입을 한 상황인데요

50억 원어치의 PEP를 판매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의 문의에는 거의 답변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NFT 발행 업체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제 소속사 스타팅 하우스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