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고 안하면 절대 안줍니다” 세입자 90%는 모르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돈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계약 만기가 되어 이사하는 경우 주소 이전, 잔금 납부 등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집주인에게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이사를 나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환급금을 놓치는데,
꼭 알아두시고 챙겨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은 보신 적 이 있으실 것입니다. 매달 고지서에 나오니 납부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 혹은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공통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소유자 중 대부분은 세입자가 굳이 말을 안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지 않고 꿀꺽해버리죠.

이 사실을 모르고, 집주인에게 이를 돌려받지 않은 분들은 채권 소멸 기한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으니 꼭 돌려받으시고,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번거로워지지 않도록 꼭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단지규모에 따라서 1만원 ~ 2만원대까지 금액이 상이합니다. 대략 13,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통 전세나 월세가 2년 단위로 계약하니 13,000원 x 24개월= 31만2천원을 임대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환급받아야 하는 돈이니 혹여나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마시고 당당하게 챙겨갈 부분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