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대부분 몰라서 안하고 있는, 하루 10분 투자로 최소 40만원버는 공공기관 조달청 플랫폼 + 신청방법

아는게 힘! 이 되는 생활,복지 꿀팁을 전해드리는 “진짜 꿀팁”입니다

오늘은 혼자 알기 아까운 꿀 부업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최소 40만 원에서 월평균 80만 원도 벌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청 플랫폼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라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따온다음 그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납품하면서 5%의 마진을 챙기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일을 따면 세전으로 약 500만 원 마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과 나라장터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정부 기관에서는 아무 곳에서 물건을 사거나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인맥, 청탁 등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도와줄 사업체를 경매를 통해 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중 시청, 구청, 학교 등 필요한 비품을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입하진 않죠.  이런 각각 품목의 제조업체가 수백 개는 되다 보니 정부에서 하나하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나라장터’라는 곳에서 취합하여 물품 납품할 곳을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여할 영역은 물품구매 입찰인데요. 공공 입찰하는 사이트 중 대표적인 게 ‘나라장터’이고 우리는 사업체 운영할 필요 없이 물건 떼올 필요 없이 단지 입찰 경쟁에 참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운이 좋아 내가 당첨되면  뒤에 해야 할 일들은 인콘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진행하고 우리는 전체 수익의 3~5% 만큼의 수수료를 얻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도 1년에 120조로  이 중 물품 구매 시장은 5조 정도 규모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시장이라서 매우 큰 시장인 거죠.  

보통 한번 진행할 때 규모가 7천에서 1억 많게는 10억 원 규모로도 진행한다고 하니 이중 5%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정말 큰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첨이 단 한 번도 되지 않더라도 수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아도 3개월에 한 번씩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일 년이면 최소 4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가 방법

그렇다면, 이제 공공조달이 뭔지 알았으니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시겠지만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도 홈택스에서 사업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인콘을 통한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직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단, 주부나 무직자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될 수 있으니 이점만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를 만든다.

2. 범용 공인은 증서와 지문 보안토큰 키를 구매한다 

(이때 약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40만 원은 챙길 수 있으니 이득인 셈입니다. 또한 인콘 블로그를 통해 구매하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나라장터 회원가입 후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중소기업현황 정보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4. 근처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등록 및 지문 보안토큰기 수령합니다.

5.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인콘블로그 방문해서 진행할 상세 정보를 숙지하면 됩니다.

6. 입창 가능 목록이 떴는지 매일 퇴근 후 확인하고 떠있으면 인콘에서 알려준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각종 체납, 개인 회상(개거 또는 현재), 신용불량, 보이스피싱 연루자, 통장 압류(진행 또는 예정) 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 또는 청년수당 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미 사업자가 있고 면세, 간이사업자 혹은 비영리 기업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건강, 연금, 보험료 미납이 있는 경우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진행 중인 경우